개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이는 아플 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처럼, 요양 서비스가 필요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이용료를 지원받는 것과 유사하다.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은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재가 서비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거주하시며 서비스를 받는 형태이다.
방문요양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방문목욕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지참하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방문간호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낮 동안 또는 밤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단기보호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단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이다.
시설 서비스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형태이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의 노인들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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